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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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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더블제이미디어 작성일 2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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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이행한다.


  -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지난해까지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제주시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제주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작성자:김태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시청(www.jejusi.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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