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더블제이미디어 작성일 24-01-30 00:00본문
제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이행한다.
-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지난해까지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라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제주시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제주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작성자:김태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제주시청(www.jejusi.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경기소방, 문화재 화재진압훈련 등 5~11일 ‘문화재 화재안전주간’ 운영 24.02.07
- 이전글경기연구원, “경기도 모든 어린이‧청소년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지원해야” 24.01.23